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래 왈가왈부 말이 많은 국민연금 수령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우리가 노후를 대비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매달 내는 금액과 추후에 받게 될 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이 얼마나 수령할 수 있을지, 그리고 국민연금에 관련된 각종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해보세요."
국민연금이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이란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소득 활동 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매월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 대상이며, 최소 10년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무가입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자발적으로 가입하거나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이용하면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사정에 따라 일시금과 연금 중 선택해서 받을 수 있으며,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하면 연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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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얼마나 납부 하나요?
국민연금의 가입과 납부는 우리의 노후준비에 있어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 납부 금액은 어떻게 산정이 될까요? 그 방식은 보험료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과 그에 대한 요율을 계산하여 결정됩니다. 이를 쉽게 이해해보자면, 직장인이라면 월 급여에 특정 요율을 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 국민연금의 기준 요율은 9.0%입니다. 이를 계산식으로 표현하면 (납부액 = 월 급여 * 기준요율)이 됩니다.
이렇게 산정된 국민연금 납부 금액을 통해 연금 보험 수령액이 결정되는데, 이는 소득과 그에 따른 납부 금액, 그리고 납부 기간에 의해 결정됩니다.
다만,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회사에서 기준 요율 9% 중 절반인 4.5%를 납부해주므로, 직접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나머지 4.5%만 월급에서 차감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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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산정기준
국민연금 산정 기준은 국민연금의 기본연금액과 지급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본연금액은 연금수급 이전 3년 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3년의 경우, 이 기본연금액은 월 2,861,091원으로 산정됩니다.
지급률은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가입기간이 10년이면 기본적으로 50%를 적용하고, 1년이 추가될 때마다 5%를 더하여, 20년 이상 가입하면 100%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연금액은 기본연금액과 지급률을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년 이상 가입한 가입자가 월 300만 원의 소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기본연금액인 월 2,861,091원에 100% 지급률을 적용하여, 연금액은 월 2,861,091원이 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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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출생 연도별 지급개시 연령
연금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한 사람들에게 지급되며, 지급 개시 연령 이후에는 평생 동안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개시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1953년생부터 점차 연령이 높아져,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에 노령연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조기 노령연금의 경우 60세부터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청구 방법
노령연금 청구는 권리를 가진 본인이 직접 해야하며, 이는 본인에게 지급됩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법정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와 임의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법정대리인의 청구는 수급권자가 법원이 판단한 행위 불가능한 상황일 때 적용되며, 임의대리인의 청구는 수급권자가 해외 거주 등으로 본인이 직접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됩니다.
노령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입니다. 이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노령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는 전국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하며,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내방하여 청구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기노령연금, 노령연금 지급연기 및 재지급 신청 등도 가능합니다. 내방하여 청구할 경우, 청구인은 별도로 서면청구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지사 담당자가 상담과 동시에 전산P/G에 의해 작성한 청구서 내용을 확인 후 전자서명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높이는 방법
국민연금 가입 중에는 다양한 제도 이용이 가능하며, 이는 가입 기간과 월 소득액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가입 기간이 길고 월 소득액이 높을수록 연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를 늘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반납
1999년 이전에 직장을 퇴사하면서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공단에 반환하여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복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데 아주 유리합니다.
2. 추납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에 대해 향후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가입기간이 늘어나 연금수령액이 증가합니다.
3. 임의계속가입
60세에 도달하여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외에도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만족했지만 연금 수령을 연기하고 싶다면, 연기연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 글
지금까지 국민연금 수령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은 개인의 납부 기간과 납부액에 따라 수령액이 변동합니다. 납부 기간이 길고, 납부액이 많을수록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그러나, 연금 수령 시점에서의 생활비와 물가 상승을 고려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 은퇴 생활을 유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래도 개인적인 저축과 투자, 보험 등을 통해 추가적인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