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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및 병원 조회 방법

by 등대의 창 2023.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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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및 병원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주관하는 건강검진은 대개 2년마다 무료로 이용하거나 소정의 본인 부담금을 지불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 연도가 홀수인 경우에는 홀수 연도에, 짝수인 경우에는 짝수 연도에 검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올해가 여러분의 건강검진 차례일지, 어떤 종류의 검사를 받아야 할지 궁금하다면, 아래의 내용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1. 국민건강보험을 검색하신 후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접속해주셔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2. 국민건강보험의 웹사이트에 접속하신 후에는 로그인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카카오나 네이버와 같은 플랫폼을 통한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3. 로그인 과정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메인페이지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때,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건강검진 대상조회'를 클릭해 주세요.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클릭
건강검진 대상조회

 

4. '건강검진 대상조회' 메뉴를 선택하시면,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건강검진과 암검진의 대상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진대상 조회 클릭
건강검진 대상조회

 

일반적으로 일반검진과 구강검진은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검진 중 내시경 검사를 받을 때 수면내시경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6~8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암검진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으로 전체 비용의 10%를 지불해야 합니다.

 

건강검진 병원 찾기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메인화면 상단의 '건강 iN'에 마우스를 가져가신 후 '검진기관/병원 찾기'를 클릭해 주세요.


2. '검진기관 찾기' 페이지로 이동하시게 되면, 원하는 주소와 검사 항목들을 입력하여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일반 검사 항목으로 서울시 서초구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검진기관 찾기 클릭
검진기관 및 병원 찾기


이렇게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해당 지역의 병원 정보, 영업일, 제공하는 검진항목, 전화번호 및 주소 등을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집 근처 등 편리한 위치를 선택하는 데 유용한 조회 방법입니다.

 

검진기관 찾기 바로가기


4. 조회된 병원 목록 중에서 상세정보를 보고 싶은 병원을 선택하시면 그 병원의 자세한 정보가 나타납니다. 길 찾는 방법, 주차 시설 정보, 공휴일에도 검진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사 항목

 

1. 공통으로 들어가는 검사 항목

 

대상 질환 검사항목
비만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고혈압 혈압
간장질환 AST, ALT, r-GTP
당뇨병 공복혈당
폐결핵, 흉부질환 흉부방사선 촬영
신장질환 요단백, 혈청크레아티닌, e-GFR
시각, 청각이상 시력, 청력
빈혈 혈색소
구강 구강검진

 

2. 성 (남, 여) 연령별 검사항목

 

검사항목 대상연령 비고
콜레스테롤 남자: 24세 이상 (4년주기)
여자: 40세 이상 (4년 주기)
HDL, LDL, 중성지방
B형 간염검사 40세 면역자, 보유자 제외
고밀도 검사 54세 여성과 66세 여성  
인지기능 장애 66세 이상 2년 주기  
정신건강 우울증 검사 20세부터 70세까지 (10년 단위로 실시)  
치면세균막 검사 40세 구강검진
노인 신체기능 검사 66세, 70세, 80세  

 

검진 시 주의 사항

1. 건강검진을 받기 전날에는 저녁 9시 이후로 아무것도 섭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2. 건강검진 당일 아침에는 식사를 하지 말아야 하며, 물, 우유, 껌, 주스, 커피 등 어떤 음식이나 음료도 섭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3. 가능하면 건강검진은 오전에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오후에 검사를 받으실 경우엔 적어도 8시간 동안은 공복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복 상태가 아니면 검사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금식한 상태에서 검사를 받으세요) 

 

마무리 글 


지금까지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및 병원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이 이제 3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직장에 다니신다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건강진단을 받는 것은 필수입니다.

 

만일 건강검진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건강진단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들 역시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 보다 중요한 게 있죠. 바로 건강입니다. 소중한 건강을 위해 아직 검사를 받지 못하셨다면, 올해도 얼마 안 남았으니 서둘러 검진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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